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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경음악협회 정관


2015.5. 1.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사업목적)
본법인은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음악산업 진흥에관한 법률제2조제8호내지 제9호에의한,한국경음악협회가입회원에 한하여 경음악음반,경음악영상물, 경음악파일,경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또는 배급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회원의 창의적, 경음악콘텐츠의 발전을 도모하며, 생활이 어려운 경음악회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며 좀더 나은 환경에서 음악생활을 할수 있도록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경음악 협회(영문명 Korea Light Music Association KLMA. http://korealightmusic.or.kr)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양평군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회원의 공연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미 널리 알려진 곡들을 경음악으로 재 편곡하여 다시 발표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 모든 작가에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3. 경음악콘텐츠의 제작 촉진지원사업
4. 경음악콘텐츠시장의 유통구조합리화 정책연구 및 제안사업
5. 경음악콘텐츠 식별표시 등록등 유통활성화지원사업
6. 공인경음악 차트 및 관련시상식 운영사업
7. 경음악콘텐츠산업 통계DB화 사업
8. 경음악콘텐츠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외진출 지원사업
9. 경음악산업관련국제기구및해당국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사업
10. 가수자격증 노래강사자격증 및 연주인지도자자격증, 문화예술복지사자격증은(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심리상담사자격증(주무부처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자격등록협회로서("민간자격등록증"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기본법' 등록 제17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된 자격증 이므로 자격사업을 할 수 있다.
11. 회원의 음악파일·음반·영상물·영상파일 판매관련 저작권 대리 중개업 허가에 따른 운영관리사업

제5조 (법인의 이익) 본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 시킬 수 없다.

제6조 (공고방법)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법인의 주사무소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원서 를 제출하여(이메일 및 펙스접수가능)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회원의 구성) 본법인의 회원은 이사장,상임이사, 이사,감사,정회원,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정회원및 준회원)
   ⓵제7조에 의거 회원가입승인을 득하고,최초3개월이상 월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정회원이며,최초3개월이상 월회비 미납시는 준회원이다.
   ⓶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자문 및 고문위원) 자문 및 고문위원은 정회원중에서 본법인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이사회의 결의로 추천된자, 또는 본법인 임원의 임기를 마친 전임원으로 한다.

제11조 (정회원의 권리)
   ⓵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⓶ 정회원은 본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⓷ 고문,자문위원은 발언권은있으나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⓵ 본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의무
   ⓶ 본법인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의무
   ⓷ 본법인의 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여할 의무(정회원)
   ⓸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무의무

제13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각1호에 해당되는경우에 그자격을 상실한다.
   ⓵ 회원의 탈퇴서제출(서면으로 본법인에 제출하여야한다)
   ⓶ 회원의 사망
   ⓷ 회원의 제명
   ⓸ 회비를 3회(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⓹ 회원의 금치산선고

제14조 (회원의 제명)
1.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회의 결의로서 제명 한다.
   ⓵ 제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⓶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⓷ 본법인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⓸ 본법인에 대한 대외적인 손상과 명예를 실추케한 경우
   ⓹ 본법인의 사업을 방해하거나,중대한과실로서 본법이에 신용을 상실케하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회원에게 총회 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하며, 제명을 결정한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이 제명 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의 포상) 본법인의 회원으로서 본법인 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7조 (임원의 임기)

제18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제19조 (이사장및이사의 직무)

제20조 (상임이사)

제21조 (임원의 선임방법)

제22조 (임원의 해임)
1.본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3조 (임원의 선임 제한)

제24조 (임원의 결격사유)
⓵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자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제14조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자
⓶임원이 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5조 (임원의 직무)

제26조 (임원의 책임)

제27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 4 장 총 회

제2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제30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32조 (의결의 제한) 총회에서 본법인과 회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 해당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본법인 임원과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제소 관여자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또는 회원자신과 본 법인에 이해가 상반되는 자

제33조 (의사록의 작성)


제 5 장 이 사 회

제34조 (이사회의 구성)
   ⓵ 이사회는 이사장(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⓶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5조 (구분 및 소집)

제36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제37조 (서면결의)

제38조 (의결정족수)

제39조 (의결제척사유)

제40조 (이사회 의결사항)

제41조 (이사회 의사록)

제42조 (감사의 직무)


제6장 재산 과 회계

제43조 (재산)

제44조 (기본재산의 처분등)

제45조 (재원,수입금)

제46조 (재산의평가)

제47조 (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며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8조 (회계원칙)

제49조(예사외의 채무부담 등)

제50조 (예산편성)

제51조 (결산)

제52조 (회계감사)

제53조 (임원의 보수)



제 7 장 사무부서

제54조 (사무국)


제 8 장 보 칙

제55조 (해 산)

제56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57조 (정관변경)

제58조 (업무보고)

제5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60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를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설립자)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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