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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약관

저작인접권
민간자격 표준약관

저작인접권

저작권법에 명시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어있는 지적 재산권을 말합니다. 가수, 연주인, 국악인을 포함한 오디오 기기 등에 채택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경음악실연자들의 설 무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경음악실연자의 사회적 인식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기계적 실업에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으로 경음악실연자(이하 실연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작인접권상 경음악실연자권리

저작권법은 경음악실연자에게 복제권(제69조), 실연방송권(제73조), 전송권(제74조), 판매용음반에 대한 보상 청구권(제75조) 음반의 대여권(제71조),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제76조)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66조(성명표시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제69조(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2조(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6조의2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7조(공동실연자)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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