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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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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표준약관

민간자격 표준약관

2018.12. 26. 제정
2019.01. 11. 시행

이 표준약관은 민간자격관리자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민간자격 취득에 관한 계약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약관입니다.

이 표준약관에서는 민간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민간자격관리자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간에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약관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약관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관리자가 사용하는 약관의 내용이 이 표준약관에 규정된 내용보다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부호, 색채 또는 굵고 큰 문자 등으로 표시하여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알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민간자격관리자와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간의 민간자격 취득에 관한 교육훈련, 자격검정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민간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2.“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3.“자격검정”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4.“교육훈련”이란 민간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가 제공하는 강습 및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온라인 교육훈련:「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이러닝산업법’이라 합니다) 제2조에 따른 이러닝콘텐츠 및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각종 학습자료, 수험정보 등 교육서비스 일체(이하‘이러닝서비스’라 한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나. 오프라인 교육훈련: 온라인 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
5.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그 취득방식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위 중 어느 하나 또는 양 지위 모두를 가집니다.
    가. 학습자: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강습을 받는 자
    나. 응시자: 민간자격 취득을 위해 민간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는 자

제3조 [관계법령 및 개별약정]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기본법」,「소비자기본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관계법령 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민간자격관리자와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개별적으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예컨대, 약관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으로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합니다.
② 민간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수강료, 응시료, 환급기준 등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자격기본법」제2조 제5의2호‘등록자격’이나 제2조 제5의3호‘공인자격’해당 여부 및 자격의 등록 또는 공인번호
    2.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명칭(개인인 경우는 성명) 및 전화번호
    3.자격취득 또는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 내역 및 환급에 관한 사항(총비용은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납부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③ 민간자격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관련 법령 내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일자, 개정사유를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약관의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알기 쉽게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그 적용일자 7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유예기간을 두고 통지합니다.
③ 민간자격관리자는 개정약관 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민간자격관리자의 의무] 민간자격관리자는 이 약관의 규정, 관계법령 및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준수하며,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7조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의무]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이 약관의 규정, 관계법령 및 민간자격관리자가 통지 또는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자격관리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장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제8조 [자격검정에 관한 정보제공]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응시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립니다.
1.이 약관 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자격정보
2.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3.원서접수 등 응시방법, 응시신청 철회방법, 시험결과 및 합격자 조회 등 자격검정시험과 관련된 정보
4.기타 응시자에게 필요한 사항

제9조 [응시신청]
①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응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료 및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이하‘증빙서류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응시자격 증명 관련 서류
    2.일부 과목 면제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3.기타 자격검정시험 응시를 위한 증빙서류
③ 응시하려는 자가 전항의 응시료 및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검정시험 응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응시료 등]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응시신청을 할 때, 응시료를 청구합니다.
②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수험표 교부 및 시험안내] 민간자격관리자는 제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응시료 및 증빙서류 등을 받은 때에는 응시자에게 영수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험표를 교부합니다.
    1.시험 일자․시간 및 고사장
    2.시험 준비물
    3.기타 자격검정시험 관련 중요 사항

제12조 [응시자 정보의 변경] 응시자는 자격검정시험 응시신청시 제출한 정보가 시험일 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정요청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제13조 [응시자의 계약 해제]
①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응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본인의 의사로 자격검정시험 응시를 포기한 경우
    2.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응시계약의 체결
    3.민간자격관리자가 제8조에 따른 중요사항을 응시신청 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4.민간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응시계약 불이행 및 불완전이행이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자는 응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시험을 시행 또는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시험 진행 중 방송사고 등으로 시험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단, 결시자는 해당 사항 없음)
③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자는 응시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응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응시자 본인의 군입대: 군입대일이 시험일 이전이어야 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2.응시자의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이 사망한 경우: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3.응시자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험일이 입원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4.응시자 본인의 해외출장, 해외연수: 관련 서류, 비행기표 사본 제출
    5.응시자 본인의 국내 연수(단, 시험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제14조 [응시자의 계약 해제의 효과]
①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해제는 응시자가 민간자격관리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전자우편을 포함한 서면의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응시자에게 회신합니다.
②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를 환급합니다(10원 단위 절사, 해당 기간의 종료는 마감일의 23:59:59 까지).
    1.응시신청 기간 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응시료 100% 전액 환급
    2.응시신청 기간이 지난 후 해당시험시작 5일전: 응시료의 50% 환급
    3.해당시험시작 4일전부터: 응시료의 0%(환급불가)
③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는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④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하고 수험표를 제출하면, 민간자격관리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수험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⑤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하고 응시자가 수험표 및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민간자격관리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의 50%를 환급합니다. 이 경우 응시자는 해당 시험마지막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과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환급과 관련하여 응시자등이 교재비를 납부한 경우, 응시자등이 이미 수령해간 교재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급하지 않으며, 훼손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반환시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합니다.

제15조 [민간자격관리자의 계약 해제 및 그 효과]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검정시험에 관한 응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응시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응시한 경우
    2.응시원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응시한 경우
    3.시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시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5.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경우
    6.기타 응시자의 응시자격 요건이 미비되었을 경우 또는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응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응시료 등 응시자가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납부한 비용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 제14조 내지 제15조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절 온라인 교육훈련

제17조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제공]
① 온라인 교육훈련을 운영․관리하는 민간자격관리자는 누구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의 기술적 조치를 제공합니다.
    1.이 약관 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자격정보
    2.교육훈련 과목 및 과정의 현황과 개요
    3.교육훈련의 총 기간 및 일별(또는 주간별) 학습시간
    4.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의 인적사항
    5.교육훈련을 위한 강습의 수강료 및 일체의 부대비용(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6.이 약관
    7.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8.기타 학습자에게 필요한 사항
② 민간자격관리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게시하지 않습니다.
③ 민간자격관리자는 누구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 약관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제공합니다.

제18조 [시범학습기간]
① 온라인 교육훈련을 운영․관리하는 민간자격관리자는 교육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교육훈련을 위한 이러닝서비스가 교육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1회 이상의 시범학습기간 내지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의 시범학습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민간자격관리자, 민간자격 또는 교육훈련에 관한 광고만을 하는 경우
    2.강사의 소개 및 강의 진도, 진행계획만을 안내하는 경우
    3.시험대비 강좌의 경우 시험유형·경향 및 공부 방법만 소개하는 경우

제19조 [수강신청]
①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훈련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 및 일체의 부대비용(이하‘수강료등’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민간자격관리자는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상세하게 고지합니다.
③ 민간자격관리자는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등을 받은 때는 학습자가 교육훈련을 위한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합니다.
    1.ID: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학습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2.비밀번호: 학습자와 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 학습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학습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④ 민간자격관리자는 제1항의 수강료등을 받은 때는 학습자가 온라인을 통해 영수증 및 이 약관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합니다.

제20조 [수강료 등]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료등을 청구합니다.
② 제19조 제2항에 의해 민간자격관리자가 고지하지 않은 수강료 등은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 또는 학습자(이하‘학습자등’이라 합니다)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③ 학습자등은 수강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④ 교재비는 학습자등이 교재의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제21조 [학습자정보의 변경 등]
① 학습자등은 수강신청시 요구되는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이미 입력한 정보가 교육훈련 중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거나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수정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습니다.
③ 학습자는 교육훈련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ID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22조 [교육훈련의 연기]
① 학습자등은 수강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강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학습자등이 수강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관리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민간자격관리자는 제2항의 연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번 강습과정(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 연기를 허락합니다.
④ 민간자격관리자가 수강의 연기를 허락한 경우에는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한 학습자의 ID 및 비밀번호 이용기간을 변경하고 이를 학습자등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23조 [학습자등의 계약 해제․해지]
① 학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훈련 수강에 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본인의 의사로 교육훈련 수강을 포기한 경우
    2.제5조 제3항에 따른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민간자격관리자가 수강신청 전에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경우
    4.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
    5.무자격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에 의한 강습
    6.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수강료등의 초과징수
    7.교육훈련기관 또는 시설(이하‘교육훈련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폐지 등)
    8.교육훈련시설등의 이전이나 폐강
    9.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강습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0.민간자격관리자가 학습자의 동의없이 무료 온라인 강습을 유료로 전환한 경우
    11.민간자격관리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강습에 관한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2.기타 온라인 강습을 위한 정상적인 이러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학습자등이 민간자격관리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전자우편을 포함한 서면의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학습자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학습자등에게 회신합니다.

제24조 [학습자등의 계약 해제․해지의 효과]
① 학습자등이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교육훈련 수강을 포기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학습자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학습자등에게 환급합니다.

    1.기납부 수강료 환급기준
환급사유 발생일 환급금액
강승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 수강료' 라고 합니다) 전액
강습 시작 후 기납부 수강료 전액(A) - (A) × (수강포기시까지의 이용기간 / 전체이용기간)

    2.학습자등이 교재비를 납부한 경우 그 교재비 전액. 다만 학습자등이 이미 수령해간 교재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급하지 않으며, 훼손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반환시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합니다.

    3.실습재료비 환급기준
구 분 환급기준 환급금액
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 실습재료를 훼손하지 않고 반환 실습재료비 전액
실습재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미반환
실습재료를 훼손하여 반환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반환시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
실습을 일부 한 경우 남은 실습재료를 훼손하지 않고 반환 실습하지 않은 부분의 재료비
실습재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미반환
실습재료를 훼손하여 반환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반환시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

② 학습자등이 제2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2호의 사유로 수강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학습자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학습자등에게 환급합니다.
    1.학습자등이 해당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해제(해지)를 요구한 경우: 기납부한 수강료 전액 및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교재비와 실습재료비
    2.학습자가 해당 사실을 안 후에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계약해제(해지)를 요구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및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 에 따른 교재비와 실습재료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해제)해지시까지의이용기간 / 전체이용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재 또는 실습재료 반환과 관련하여,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학습자등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학습자등이 반환비용을 부담하며, 제2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2호의 사유로 수강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제25조 [민간자격관리자의 계약 해지 및 그 효과]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학습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학습자가 강사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고 교육훈련에 관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2.하나의 ID로 여러 학습자가 같은 강의를 여러 번 듣는 등 ID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3.기타 학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교육훈련에 관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간자격관리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경우
② 민간자격관리자가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한 경우, 지체없이 제2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습자에게 환급합니다. 단, 이 경우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의 반환비용은 학습자가 부담합니다.

제26조 [손해배상] 제24조 내지 제25조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7조 [교육훈련의 제공과 중지 등]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고장․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이러닝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간자격관리자는 서비스 중지 24시간 이전에 학습자에게 중지사실을 고지합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중지와 관한 학습자의 피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1.서비스 중지를 24시간 이전에 고지한 경우: 서비스 중지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된 시간만큼 학습자의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

    2.서비스 중지를 24시간 이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 분 보상기준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서비스 중지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3일 이상 중지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수강계약 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비스 중지시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학습자가 민간관리자격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천재지변 등이나 학습자의 과실로 중지된 경우에는 서비스 정지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2절 오프라인 교육훈련

제28조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제공]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
    1.이 약관 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자격정보
    2.교육훈련 과목 및 과정의 현황과 개요
    3.교육훈련의 총 기간 및 일별(또는 주간별) 학습시간
    4.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의 인적사항
    5.교육훈련을 위한 강습의 수강료 및 일체의 부대비용(수강증 (재)교부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6.이 약관
    7.기타 학습자에게 필요한 사항
② 민간자격관리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게시하지 않습니다.

제29조 [수강신청]
①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훈련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 및 일체의 부대비용(이하‘수강료등’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민간자격관리자는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상세하게 고지합니다.
③ 민간자격관리자는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등을 받은 때는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에게 영수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1.교육훈련 과정 및 과목
    2.교육훈련 시간
    3.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

제30조 [수강료 등]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료등을 청구합니다.
② 제29조 제2항에 의해 민간자격관리자가 고지하지 않은 수강료등은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 또는 학습자(이하‘학습자등’이라 합니다)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③ 학습자등은 수강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④ 교재비는 학습자등이 교재의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제31조 [수강증]
① 학습자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 민간자격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학습자가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민간자격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민간자격관리자는 허위신고․부당사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합니다.
③ 학습자는 수강증을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습자가 납부한 기수강료는 제38조 제2항에 따라 환급합니다.

제32조 [학습자 정보의 변경] 학습자는 수강신청시 제출한 정보가 교육훈련 중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정요청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습니다.

제33조 [교육훈련 시간 및 강사]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교육훈련 과정과 과목, 강습시간, 강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합니다.
② 민간자격관리자는 예정된 강습시간 또는 강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학습자에게 고지합니다.
③ 학습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강습시간에 또는 변경된 강사에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강습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휴강]
① 교육훈련에 관한 강습의 휴강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국경일 및 공휴일
    2.정기휴일: 개원기념일(00월 00일), 00기념일(00월 00일)
② 민간자격관리자는 제1항이 규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휴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하며, 이 경우 제33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5조 [교육훈련의 연기]
① 학습자등은 수강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강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학습자등은 수강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수강증을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민간자격관리자는 제2항의 연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번 강습과정(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 연기를 허락합니다.
④ 민간자격관리자가 수강의 연기를 허락한 경우에는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수강증의 강습시간 등을 변경․기재하여 이를 학습자등에게 재교부합니다.

제36조 [학습자등의 계약 해제․해지]
① 학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교육훈련 수강에 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본인의 의사로 교육훈련 수강을 포기한 경우
    2.제5조 제3항에 따른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민간자격관리자가 수강신청 전에 제2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경우
    4.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
    5.무자격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에 의한 강습
    6.제30조 제2항을 위반한 수강료등의 초과징수
    7.제33조에 따라 변경된 강습시간에 또는 변경된 강사에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8.교육훈련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폐지 등)
    9.교육훈련시설등의 이전이나 폐강
    10.정원을 초과한 학습자의 강습
    11.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강습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학습자등이 민간자격관리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전자우편을 포함한 서면의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학습자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학습자등에게 회신합니다.

제37조 [학습자등의 계약 해제․해지의 효과]
① 학습자등이 제3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교육훈련 수강을 포기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학습자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학습자에게 환급합니다.
    1.기납부 수강료 환급기준
구 분 환급사유 발생일 환급금액
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 강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 수강료’라고 합니다) 전액
총 강습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강습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강습기간의 1/2 경과 후 미환급
강습기간이 1개월 초과 강습 시작 전 기납부 수강료 전액
강습 시작 후 환급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환급 대상 수강료(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액을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2.학습자등이 교재비를 납부한 경우 그 교재비 전액. 다만 학습자등이 이미 수령해간 교재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급하지 않으며, 훼손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반환시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합니다.

    3. 실습재료비 환급기준
구 분 환급기준 환급금액
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 실습재료를 훼손하지 않고 반환 실습재료비 전액
실습재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미반환
실습재료를 훼손하여 반환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반환시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
실습을 일부 한 경우 남은 실습재료를 훼손하지 않고 반환 실습하지 않은 부분의 재료비
실습재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미반환
실습재료를 훼손하여 반환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반환시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

② 학습자등이 제3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1호의 사유로 수강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학습자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학습자등에게 환급합니다.
    1.학습자등이 해당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해제(해지)를 요구한 경우: 기납부한 수강료 전액 및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교재비와 실습재료비
    2.학습자가 해당 사실을 안 후에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계약해제(해지)를 요구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및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에 따른 교재비와 실습재료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기납부 수강료 전액×(해제(해지)시까지의강습시간수 / 전체강습시간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재 또는 실습재료 반환과 관련하여,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학습자등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학습자등이 반환비용을 부담하며, 제3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1호의 사유로 수강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제38조 [민간자격관리자의 계약 해지 및 그 효과]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학습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학습자가 강사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고 교육훈련에 관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2.학습자의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학습자의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하나의 수강증으로 여러 학습자가 같은 강의를 여러 번 듣는 등 수강증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4.기타 학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교육훈련에 관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간자격관리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경우
② 민간자격관리자가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한 경우, 지체없이 제3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습자에게 환급합니다. 단, 이 경우 교재 또는 실습재료의 반환비용은 학습자가 부담합니다.

제39조 [손해배상] 제37조 내지 제38조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0조 [교육훈련의 중단]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시휴강 또는 강습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습자는 제4항에 따른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민간자격관리자가 강습을 임시휴강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며, 이를 보강 실시 전에 학습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③ 학습자는 제2항에 의한 보강을 실시하기 전에 수강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관리자는 학습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3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④ 민간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강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1.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불가항력적사유발생시까지의 강습시간 수 / 전체강습시간 수)
    2.제3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교재비와 실습재료비(교재 또는 실습재료의 반환비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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