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2-06-13 23:55 목록 본문 안녕하십니까?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센터입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격기본법」 제33조에는 민간자격 광고 시 거짓·과장 광고 금지와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 및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원은 「자격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전글사단법인 한국경음악협회 전국 지부 모집 공고 22.07.16 다음글[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22.06.1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