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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민간자격 개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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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0-03-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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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제4조(사업)10항 : 가수자격증, 노래강사자격증, 연주인지도자자격증, 문화예술복지사자격증은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와 음악심리상담사자격증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에 등록된 자격등록협회('민간자격등록증'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로써 '자격기본법' 등록 제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 2제 2항에 따라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된 자격증이므로 자격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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