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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의무내용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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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0-02-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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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의무내용공지


제4조(사업) 10항
가수자격증, 노래강사자격증, 연주인 지도자자격증, 문화예술복지사자격증은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심리상담사자격증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자격기본법' 등록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제23조의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된 자격증 이므로 오디션과 검정과목과 검정방법을 통한, 민간 자격운영규정에 의하여 발급한다.


제5조(법인의 이익) 본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을 인정하며, 또한, 임대료, 사무용품구입비, 행사준비물품구입비, 인건비, 사무전담직원보수, 회원의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및 기타 운영비 지출로 사용하며, 구성원에 분배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나머지 창출된 이익금은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힌다.

제6조(공고방법)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 법인의 주 사무소게시판 및 회원밴드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며 활동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3조(임원의 보수)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 이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해산)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 출석과 그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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